법원, ‘투기 의혹’ 경기도청 전직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뉴시스

입력 2021-04-08 23:41 수정 2021-04-0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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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 있어" 영장 발부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접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청 전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8일 발부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청 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법 청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진 토지를 구매한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5일 A씨가 투기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앞선 2018년 8~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법인과 장모 명의로 인근 토지 8필지(2400여㎡) 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당시 A씨는 도청 투자유치과에서 팀장급으로 재직하던 때였다.

도는 A씨가 재직기간에 얻은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러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 투기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사 내용과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내·수사를 벌여오던 중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했으며, 경찰은 다시 관련 서류를 보강한 뒤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일 수원지법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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