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영난’ 자영업자 등 152만명 4월 부가세 납부 유예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04-09 03:00 수정 2021-04-0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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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시기가 7월로 미뤄졌다. 1∼3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원래 이달 26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연기해 주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을 부가세 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된 소상공인 33만 명과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119만 명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7월 26일까지 1∼6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한 번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라면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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