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포천시 부부 공무원 검찰 송치…동료 2명도 추가

뉴시스

입력 2021-04-07 10:05 수정 2021-04-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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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포천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아내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감사 문답서를 만든 혐의로 포천시 감사담당 공무원 2명도 함께 송치했다.

공무원인 A씨 부부는 A씨가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결사업을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소흘역(가칭)역사 예정지 위치 정보를 이용해 향후 주민 공청회를 통해 역사 위치가 공개될 경우 토지 가격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역사 예정지 인근(약 50m)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A씨 부부는 40억 원 가량 대출 등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고 이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100억 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초 투기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포천시 감사담당 공무원 2명이 사전에 감사 문답서의 질문 내용을 A씨 부부에게 전달하고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대면 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다른 부동산 거래내역 3건을 확인하고 토지매매 과정을 분석 중이다.

2015년과 2020년도 토지 거래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추가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관련 총 15건 24명에 대해 수사와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출직을 포함한 공무원 5명, LH 전·현직 임직원 6명, 일반인 13명 등이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취득 11건, 투기 목적 농지 매입 3건, 수용지 지장물 보상 관련 불법 알선(변호사법 위반) 1건이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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