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과 다른 옵티머스…NH證, 수용 어려운 이유는

뉴시스

입력 2021-04-07 06:14 수정 2021-04-0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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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액 반환 수용하되 기관간 법적 다툼' 구상해
'라임 전액보상 수용' 판매사들, 아직 구상권 청구 없어
NH證 고심 깊어질듯…평판리스크·소송 장기화 등 우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옵티머스 펀드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한 가운데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사안이 달라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다자 배상안을 거부하면서 ‘계약취소를 받아들이되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 추후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을 구상하지만 금액, 운용사 공모 무관 등으로 인해 NH투자증권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증권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만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진통이 예상돼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분조위에서 권고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역대 두 번째 적용에 해당한다. 지난해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에서도 일부 펀드에 대해 계약취소가 제시된 바 있다.
금감원은 과거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당시 공모 의혹이 없는 판매사들의 판매 금액까지 계약취소를 권고했다. 공모 의혹이 불거진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판매사들에 일단 조정안을 수락하되 신한금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번 옵티머스 분조위의 경우에도 금감원은 다자배상을 분조위에 올리면 반환 시일이 오래 걸려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수용하되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의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이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제안한 셈이다. ‘일반투자자는 빠진 기관간 법적 다툼’ 구상이다.

그러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연기 사태의 경우 라임 사태와 달리 NH투자증권과 옵티머스자산운용간 공모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NH투자증권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다. NH투자증권이 다자 배상을 제안한 것도 향후 손해배상 청구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불확실하다는 판단으로 관측된다.

과거 라임 무역금융펀드 당시에는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이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선례로 볼 때 NH투자증권 이사회가 구상권 방안을 채택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금액적인 면에서도 라임 분조위와 달리 NH투자증권이 홀로 떠안아야 하는 금액이 막대해 평판 리스크와 장기화되는 소송에 따른 지연 리스크를 감안해도 쉽사리 반환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분조위 결과를 앞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법리적인 이슈도 있고 같이 책임을 져야 할 모든 서비스업자들에 면책을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자체적으로 한 법리 검토에서 교수들이나 법무법인이나 무리가 있다고 본 상태에서 이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량의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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