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직원 투기 의혹 수사…경찰, 경호처 압수수색

권기범 기자

입력 2021-04-07 03:00 수정 2021-04-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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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유출’ LH직원 영장 재신청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과장급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인 친형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1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경호처와 LH 본사, 경호처 직원 A 씨와 친형 B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씨는 LH의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9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1888m² 토지를 4억8000만 원에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친형 B 씨의 부인 등과 함께 토지를 샀다.

A 씨의 투기 의혹은 지난달 19일 청와대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청와대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경찰은 특히 A 씨와 B 씨 부인 등의 토지 매입에 B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B 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의 원정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다. 이 때문에 B 씨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동생 A 씨와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 씨는 이에 대해 “퇴직한 뒤에 부모님 봉양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 씨와 지인으로 알려진 LH 전북지역본부의 현직 직원 1명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전북경찰청은 6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C 씨의 친인척 1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하며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D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D 씨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이들은 3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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