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 지재권’ 10년 소송전… 구글, 오러클에 최종 승리
이은택 기자 , 김민 기자
입력 2021-04-07 03:00 수정 2021-04-07 03:00
자바 이용한 안드로이드 OS 개발
美연방대법 “공정한 사용” 판결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자바(Java)’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구글과 오러클의 10년에 걸친 소송전이 구글의 승리로 끝났다.
5일 로이터통신은 자바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러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6 대 2로 구글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1심은 구글이 이겼고 2심은 오러클이 이겼는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구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자바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것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사용했지만 이는 저작권법상의 ‘공정한 사용(fair use)’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오러클은 구글이 자바를 이용해 개발한 OS로 많은 수익을 창출했지만 오러클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2010년 90억 달러(약 10조 원)의 지식재산권 비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0년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안드로이드 OS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손해배상 평가액도 2, 3배로 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승소 판결로 구글이 최대 200억∼300억 달러(약 22조4000억∼33조6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구글은 CNN에서 “이번 판결은 소비자와 컴퓨터 공학의 승리”라며 “이번 결정으로 많은 개발자와 소비자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러클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자바 기술을 ‘훔쳤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구글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플랫폼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가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은택 nabi@donga.com·김민 기자
美연방대법 “공정한 사용” 판결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자바(Java)’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구글과 오러클의 10년에 걸친 소송전이 구글의 승리로 끝났다.
5일 로이터통신은 자바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러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6 대 2로 구글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1심은 구글이 이겼고 2심은 오러클이 이겼는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구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자바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것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사용했지만 이는 저작권법상의 ‘공정한 사용(fair use)’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오러클은 구글이 자바를 이용해 개발한 OS로 많은 수익을 창출했지만 오러클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2010년 90억 달러(약 10조 원)의 지식재산권 비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0년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안드로이드 OS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손해배상 평가액도 2, 3배로 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승소 판결로 구글이 최대 200억∼300억 달러(약 22조4000억∼33조6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구글은 CNN에서 “이번 판결은 소비자와 컴퓨터 공학의 승리”라며 “이번 결정으로 많은 개발자와 소비자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러클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자바 기술을 ‘훔쳤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구글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플랫폼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가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은택 nabi@donga.com·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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