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의혹’ LH직원 첫 영장신청에 검찰 보완 요청

뉴스1

입력 2021-04-06 11:05 수정 2021-04-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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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1.3.24/뉴스1 ©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다시 LH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관계자는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직원 A씨에 대해 검찰의 요청한 부분을 보완한 뒤 오늘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번째 LH직원이다.

경찰은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요청에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A씨의 가족·친구·지인 등 36명도 현재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들도 노온사동 땅을 집중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2015년 내부 정보를 입수한 뒤 완주 개발 지역에 아내 명의로 투기한 혐의를 받는 LH 전북본부 직원 C씨도 이날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C씨도 검찰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보완 작업을 마친 뒤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LH직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경찰이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하려면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영장 신청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협의해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를 최대한 협조한다는 큰 틀에서 보면 될 것 같다”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완벽을 기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합수본 신고센터에는 전날 34건이 추가돼 지금까지 투기 신고를 총 766건 접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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