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서초구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에 이양해야”

뉴스1

입력 2021-04-05 14:35 수정 2021-04-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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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2/뉴스1 © News1

공시가격 급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서초구가 “정부는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5일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제주도와 서초구는 자체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공시가 산정은 통계에 의존한 대량 평가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기 세력이 아닌 소득 없는 서민들에 대한 세금 갈취”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Δ공시가격 산정근거의 투명한 공개 Δ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Δ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 및 제주도·서초구 시범지구 지정을 건의했다. 전국 단체장들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합동조사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가 오류”라며 “공시가격이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앞집은 오르고 옆집은 내리는 사례가 여럿 발견돼 공시가격의 공정성이 허물어졌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는 숙박업소로 영업 중인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과세되는 등 현장조사가 부실한 사례도 발견됐다. 원 지사는 “현장에 가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수년간 공동주택으로 과세됐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도 “거래 사례 유무에 따라 옆동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달라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가 엇갈리는 등 공시가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많은 의문이 들게 한다”며 “반드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시가격 상승이 서민 주택에 더욱 가혹하게 적용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조 구청장은 “그동안 거래가 드물었던 연립·다세대 등 서민 주택이 일시적 거래 발생으로 100% 이상 공시가격이 급상승한 경우가 발생했다”며 “사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공시가 역전 현상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원 지사도 “아파트 보다는 빌라, 대형보다는 소형, 고가보다는 저가에 집중된 공시가격 오류가 집중됐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집값 잡는 보유세 개혁’이 아니라 ‘서민 잡는 보유세 개혁’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조세정책으로서 정부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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