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남시청 등 3곳 압수수색…前 국장급 공무원 투기 의혹 수사

박종민 기자 , 신희철 기자

입력 2021-04-02 19:44 수정 2021-04-02 21:1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경찰이 하남시 도시계획을 총괄했던 전직 국장급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 하남시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오전 10시부터 전 하남시 공무원 A 씨(65)의 자택과 하남시청, 하남등기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모친 명의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하남시 의원을 조사하던 중 A 씨의 투기 혐의를 파악하고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17년 2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 명의로 하남시 천현동의 한 임야(1651㎡)와 인근 임야(230㎡)지분의 일부를 사들였다. 이 땅은 2018년 말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에 포함됐다. A 씨는 퇴직 전 하남시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도시건설국장이었다. 경찰은 A 씨가 관련 업무를 하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경기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공무원 B 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자신이 관련 업무를 맡았던 지하철 역사 예정지 인근에 땅과 건물을 산 혐의로 지난달 포천시 공무원을 구속한 바 있다. B 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감사원의 요청을 받아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감사를 통해 SH공사가 저소득층 임대 목적으로 100억 원을 들여 2018년 매입한 다세대주택을 2년 넘게 방치한 것을 확인했다.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의 대금 지급 갈등으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 정상적인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건물인데도 SH공사가 이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건물 매입 등에 관여한 SH공사 직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