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억 건물 유치권 방치’ SH공사 압수수색…배임 등 혐의

뉴스1

입력 2021-04-02 13:42 수정 2021-04-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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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서울주택도시공사 모습. 2020.12.16/뉴스1 © News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유치권이 있는 건물을 100억원에 사들여 방치한 의혹과 관련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이날 오전 배임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H 공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매입주택부에서 담당 업무를 했던 직원을 대상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SH공사는 지난 2018년 말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100억에 매입했다.

그러나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관련 갈등이 발생해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다.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SH 공사는 임대 사업을 할 수 없었다.

검찰은 SH공사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건물을 사들인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정기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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