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촬영 손해 막심”…‘달이 뜨는 강’ 제작사, 지수 측에 30억 손배소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4-02 10:44 수정 2021-04-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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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제작사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2일 공식입장을 내고 지수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손해액 일부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 규모는 30억 원으로 알려졌다.

먼저 빅토리콘텐츠는 “드라마가 사전 제작으로 진행돼 학폭 논란이 있던 시점은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였다. 그러나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비가 엄청 투입된 대작인데다가 재촬영까지 진행돼 추가적인 비용 손해가 막심했다”며 “재촬영으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의 직접 손해를 입었다. 그 밖에도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기대매출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 등 상당기간 장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손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손해배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좋은 드라마 제작에 다시 전념하기 위하여 키이스트 측과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키이스트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키이스트 측은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도 제작사 측과 소통하면서 책임을 피하지 않고 성실히 합의에 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데 소송에 대하여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키이스트는 이날 중 추가 입장문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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