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 특허 소송 그대로”…LG 제재요청 기각

뉴스1

입력 2021-04-02 10:26 수정 2021-04-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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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소재 LG에너지솔루션 본사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소재 SK이노베이션 본사.© 뉴스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가 피소당한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을 역으로 제재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가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2019년 9월 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근 ITC의 행정판사가 LG가 제기한 ‘제재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 결정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 양사에 통보됐으며, 해당 결정문은 이달 1일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 News1
ITC는 지난달 31일 LG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는 LG의 특허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한바 있다.

LG는 2020년 8월 SK가 양사 간 소송전 와중에 ‘문서를 고의적으로 삭제했다’는 이유로 SK에 5가지 제재를 내려줄 것을 ITC에 요청한 바 있다.

ITC 행정판사(Chief ALJ Charles E. Bullock)는 LG의 요청사항에 대해 Δ근거 없는 LG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 Δ문서가 잘 보존돼 있었음 Δ본 사건과 무관한 자료 등의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와 관련 “LG가 정정당당한 소송보다도 합리적 근거 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LG는 해당 특허를 발명한 SK 구성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참고했다고 주장하며 발명자가 참고 문서를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ITC 행정판사는 이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ITC는 이와 관련해 해당 문건은 보존 중이었을 뿐 아니라, LG 측에서 지워졌다고 주장하는 파일은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아웃룩 프로그램의 자동저장 기능에 따라 임시 저장된 파일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삭제됐다는 기타 파일들은 그대로 보존 중이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며 일반에 공개된 문건이라고 ITC는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셀 © 뉴스1
LG는 SK의 파우치 특허가 자사 제품인 ‘A7’에 근거해 만들어진 특허라고 주장하면서, SK가 A7을 언급한 PPT 파일을 가지고 있고, 이를 SK가 공용서버에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를 주고받았다’(communication)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파일을 의도적으로 ITC에 제출하지 않고 은폐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과거 SK가 입장문을 통해 밝혔듯 A7에 대한 언급조차 없으며, 994 특허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행정판사는 이와 관련해 ‘팀 룸에 파일을 저장한 것 자체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혹 이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더라도,특허 발명자가 해당 파일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LG의 주장을 기각했다.

SK는 “LG가 ‘LG생활건강’, ‘LG전자 행사’, ‘LG유플러스 모바일 결제’ 등과 같은 본 소송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문건에 대해서도 검색어 LG가 들어간 파일이라며 문서삭제 주장을 폈다”며 “이들 문건은 LG그룹 각사가 진행한 마케팅 파일들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파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빈 폴더 등을 가리지 않고 검색어 ‘LG’가 포함된 문건들이 대량 삭제됐다며 ITC에 제제를 요청했으나, LG그룹사의 마케팅 파일 삭제 건을 포함해 모두 ITC로부터 기각당했다.

SK이노베이션은 “요약하면 ITC는 이번 특허소송에서 LG 측의 ‘다수의 문서가 삭제됐으며 은폐됐다는 주장’에 대해 Δ문서가 잘 보관중이고 Δ본 사건과 무관하며 Δ일반에 공개가 된 문건인 점 ΔLG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증거가 부족 Δ이미 정상 제출된 문건의 중복 등의 사유로 제재 요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증명하는 것은 소송 본질을 다투기보다는 근거없이 과도하게 ‘문서삭제’ 프레임을 씌워 소송을 오도하려는 LG의 시도는 더 이상 소송에서 먹혀들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제재요청에 대한 사안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제재를 요청한 것이 기각된 것”이라며 “해당 이슈가 근거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추후 예비 결정 및 최종 결정 등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고의적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방대한 증거인멸 행위 대다수가 증거보존의무 발생 시점 이전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제재까지는 불필요하다고 ITC가 결론을 내렸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파우치 특허소송 준비를 위한 제품분석 시점인 2019년 5월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증거인멸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보존 의무는 2019년 7월부터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은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ΔSK이노베이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994 특허무효 Δ훔친 영업비밀과 기술로 인해 ‘부정한 손’(Unclean Hands)에 해당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2019년 9월3일(현지시간) 제기한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7월께 예비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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