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사생활이라…” 車사고 원인 함구한 美경찰

김민 기자

입력 2021-04-02 03:00 수정 2021-04-02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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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확인 등 관련 조사 마쳐… 모든 정보는 우즈 동의 있어야 공개”
전직경찰 “허락 구하는 건 처음 봐”


타이거 우즈가 2월 23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했다. 로스앤젤레스=AP 뉴시스

2월 발생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6)의 차량 전복 사고를 조사해 온 경찰이 사고 원인을 파악했지만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우즈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AP통신 기자가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질문을 하자 “블랙박스 확인 등 관련 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건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보안관실은 “사고 원인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우즈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를 공개해도 된다는 우즈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경찰 출신인 조지프 지아컬론 존제이형사사법대 교수는 AP통신에 “경찰이 사고 당사자에게 그런(사고 조사 결과 공개) 허락을 구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우즈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면 사생활이 아니라 의료 정보여서 공개를 못 한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31일 “블랙박스 조사 등을 통해 원인을 밝혔지만 사생활 문제로 우즈의 허락이 있기까지는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AP 뉴시스
우즈는 평소 낯가림이 심하고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즈는 자신이 소유한 요트 이름도 ‘프라이버시’라고 지었다. 그가 운전대를 남에게 잘 맡기지 않는 것도 프라이버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는 2월 23일 로스앤젤레스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직접 몰고 가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발목뼈가 부러지는 등 두 다리를 심하게 다친 우즈는 수술을 받고 약 3주 만에 퇴원했다. 사고 당시 우즈가 몰던 차량은 내리막 곡선 구간인데도 과속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다. 우즈가 약물을 복용했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징후는 없어 경찰은 혈액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졸음운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로스앤젤레스 검찰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AP통신의 서면 질의에 “사고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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