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압수한 비트코인이…‘123억 대박’난 검찰
수원=이경진기자 , 김자현기자
입력 2021-04-01 21:57 수정 2021-04-01 22:02
사진 뉴시스
검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몰수했던 2억7000여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최근 122억9400만여 원에 매각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가상자산 형태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시킨 첫 사례다.
1일 수원지검은 가상화폐도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안 씨에게서 몰수한 비트코인을 개당 6426만원에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몰수 당시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약 140만 원이었지만 약 3년 만에 가격이 46배나 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형 자산인 가상 화폐의 경우 그동안 국고 납입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매각 시기에 대한 논란을 없애려 법 시행 첫날 바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에도 계속 상승해 1일 올해 사상 최고치인 7220만 원대까지 올랐다.
미국 재무부도 가상화폐가 돈 세탁이나 불법 자금 조달에 쓰인 범죄를 다수 적발해 가상화폐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가의 한 금융 전문가는 “비트코인은 마약 등의 밀거래 결제 수단으로 많이 쓰였다.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 중 하나가 미 재무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탈세로 적발된 서울 강남의 병원장 등 자산가들이 숨겨놓은 가상화폐가 압류될 위기에 놓이자 세무당국에 “따로 현금을 조달해 밀린 세금을 내겠다”고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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