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업법인 세우고, 지분 쪼개고…3기 신도시에 판치는 탈세 ‘꼼수’

세종=송충현기자

입력 2021-04-01 18:56 수정 2021-04-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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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하남시 교산에 땅을 가진 A 씨는 본인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세우고 이 땅을 법인에 양도했다. 농사를 짓는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점을 알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국세청은 A 씨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의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제공) © 뉴스1


토지 개발사업을 하는 B 씨는 경기 과천시 주민들로부터 대토보상권(토지 수용 때 보상금 대신 토지를 받는 권리)을 보상액의 120%에 매입했다. 대토보상권은 토지보상법상 전매 자체가 불법이지만 B 씨는 개발 뒤 더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토보상권을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 세무당국은 B 씨에게 대토보상권을 판 토지 주인들이 전매 사실을 숨기려 양도세를 내지 않았고, B 씨도 허위거래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경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에 있는 택지 31개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165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투기근절대책이 나온 데 이어 세무당국도 특별조사에 나서 자금 흐름과 탈세 추적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 제공) © 뉴스1


당국은 8년 전 거래까지 파헤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가 발표된 2018년부터 5년 전까지 발생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뒤지고 있다. 정부의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 지역에서 땅을 산 미성년자와 고가 토지 구매자, 소득에 비해 비싼 땅을 구입한 이들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헐값에 산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팔아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과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한 농업회사법인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C 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 30대 자녀와 신도시 예정지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가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했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당국은 C 씨가 자녀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편법 증여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엔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하며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챙겨 소득세를 탈루한 공인중개사도 있었다. 그는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부동산 수십 건을 거래했는데 거래 금액이 1000억 원대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에 LH 직원과 공무원이 포함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기본적인 자금 흐름과 직업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선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을 지역과 금액으로 분류해 선정했고 직업별로는 따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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