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96조’ 풀렸다…소상공인 가구에 최대 1399만원

뉴스1

입력 2021-04-01 17:11 수정 2021-04-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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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단행한 재정지원 규모가 총 9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면서 미취학 아동 2명을 둔 4인 가족이라면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최대 1399만원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안내자료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펴냈다.

자료는 작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 경과를 보여준다.

자료는 “지난해 2월 코로나 발생 이후 5차례에 걸친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과감히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왔다”면서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지원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행정체계를 개선하면서 집행속도를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6兆 지원 몰린 소상공인…집합금지 최대 1399만원

이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총 96조원의 재정지원을 펼쳤다.

특히 소상공인이라면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4인 가구(미취학 아동 2명)를 기준으로 최대 1399만원의 지원이 들어갔다고 자료는 밝혔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으로서 지급받은 1~4차 재난지원금이 1150만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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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150만원, 새희망자금(2차) 200만원, 버팀목자금(3차)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500만원 등이다.

또 전기요금 감면 29만원(집합금지 평균), 아동특별돌봄 쿠폰 80만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 아동특별돌봄 지원 40만원 등 249만원도 포함된다.

◇추경 때마다 빠짐없이 소상공인 지원…94만→38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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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 추경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정과 금융 지원을 해 왔다.

때마다 지원 대상과 금액도 크게 늘렸다.

예를 들어 작년 3차 추경(7월) 당시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 자영업자 94만명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150만원씩 주는 것에 그쳤다.

그 뒤로 4차 추경(9월)을 통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250만명에게 100만~200만원 새희망자금을 지원했다.

이후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12월 말)에서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280만명을 대상으로 100만~300만원 버팀목자금을 지급했다.

올해 1차 추경(3월)으로 집행 중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을 준다.

4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이번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지원 대상에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하고 매출 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105만개 사업장을 더 지원하고 있다.

즉,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보다 두터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위기’ 저신용 소상공인에 융자…착한 임대인은 세액공제

금융과 세제 지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융자와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가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저리융자의 경우, 날이 갈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지원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차 추경(7월)에서 소상공인 1·2단계 저리융자 프로그램을 총 26조4000억원 규모로 공급한 이후 다수의 저리융자 상품 출시를 거쳐 지난달에는 중·저 신용등급 소상공인 융자를 1조원 규모로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연장됐다.

정부는 작년 3차 추경(7월)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12월)하고 적용 기한을 꾸준히 연장(9월·2월)했다.

◇넓혀지는 고용 취약계층 지원…택시·버스기사도 ‘지원금’

고용 취약계층 지원도 당초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게 집중돼 있다가 법인 택시기사에서 방문돌봄 종사자, 전세 버스기사 등에게로 확대됐다.

소득감소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150만원을 지급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작년 5월 신설 이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이후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의 고용·생활 안정자금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됐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 후 강사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은 지난해 12월 말 이래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 중이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 1차 추경(3월)을 통해 코로나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농림어가에 대한 100만원 상당 바우처의 지원(3.2만가구)을 예고했으며, 소규모 영세 농어가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46만가구)하기로 했다.

아동에 대한 지원도 있었다. 지난해 1차 추경(작년 3월) 당시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특별돌봄 쿠폰 4개월분을 지급(263만명)했으며, 4차 추경(9월) 당시에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특별돌봄 지원을 1인당 20만원씩,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을 1인당 15만원씩 제공(총 670만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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