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SK이노 손 들어준 美 ITC…“LG 배터리 특허침해 아니다”

뉴스1

입력 2021-04-01 12:39 수정 2021-04-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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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입주해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모습. 2021.2.11 © News1

‘SK이노베이션이 자사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에 대한 특허침해 사건에서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특허 3건과 양극재 특허 1건 등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ITC는 LG가 제기한 4건의 소송 대상 중 분리막과 관련한 특허 1건(SRS 517)에 대해선 LG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했지만, SK가 이를 침해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분리막 특허 2건(SRS 241·152)과 양극재 특허 1건(877)에 대해선 LG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아 SK의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은 오는 8월2일(현지시간)로 예정됐다. 일반적인 경우 ITC가 예비결정에서 내린 판단은 최종결정까지 이어져 확정된다.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ITC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린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이어진 것으로, 둘은 별개의 소송이다.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 배터리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는데, 지난 2월 ITC는 이 사건에서 LG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자사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소송을 냈다. 이에 같은 달 LG가 ‘SK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낸 게 이번 사건이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선 아직 ITC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으며 오는 7월쯤 예비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ITC가 이번에 예비결정을 내린 특허 4건 중 3건(분리막 관련)은 국내 법원에서도 LG와 SK가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양사는 소송을 취하하면서 10년 동안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맺었지만, LG는 국내 합의와 ITC 소송은 별개로 보고 ITC에 제소했다.

이에 SK는 부제소 합의를 파기한 LG가 ITC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8월 각하됐고, ITC 소송은 그대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ITC가 예비결정에서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LG의 뜻대로 되진 않게 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아쉽지만 ITC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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