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합승 39년만에 허용… 승객이 선택

정순구 기자

입력 2021-04-01 03:00 수정 2021-04-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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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상반기 ‘자발적 합승’ 도입

이르면 상반기(1∼6월)에 승객이 원하면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다른 승객과 합승이 가능해진다.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심야 시간에 택시 이용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안을 논의했다. 택시 합승은 1982년 합승비 시비와 택시기사의 호객 행위 등을 이유로 불법화됐다. 하지만 상반기에 택시발전법을 개정해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 서비스에 한해 택시 합승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승객 안전 확보를 전제로 동승을 원하는 승객은 택시 호출 앱 등을 이용해 호출료를 지불하고 함께 탑승한 승객과 요금을 나눠 지불하게 된다.

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앱 미터기도 도입된다. 이는 시간과 거리, 속도 등을 계산해 택시 요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현행 기계식 미터기와 달리 요금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는 게 가능해진다. 탑승 전 주행 경로와 시간, 요금 등을 안내받을 수 있고, 탑승 후에도 이동 경로와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택시 차량은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하고만 계약해 독점 우려가 있었던 것도 회사 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유연해지고, 가맹사업자 간 경쟁으로 플랫폼 모빌리티 분야에 공정 경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드론 택시 등 UAM(Urban Air Mobility)을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 로드맵’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 ‘하늘을 나는 택시’인 드론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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