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입점업체 99%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찬성”

박성진 기자

입력 2021-04-01 03:00 수정 2021-04-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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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1000곳 설문조사 결과
배달앱 입점업체 68.4%도 찬성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부분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수료나 광고비 등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이나 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한 1000개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오픈마켓 입점 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 업체의 68.4%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 기반 마련’ 때문이라는 답변이 오픈마켓(39.5%)과 배달앱(51.2%)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시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는 수수료 등 비용 한도 마련이 가장 많이 꼽혔다.

한편 오픈마켓과 배달앱 입점 업체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은 각각 45.6%, 56.6%였다. 오픈마켓 입점 업체의 주거래 플랫폼은 쿠팡(36.2%), 11번가(11.9%), 위메프(13.4%), G마켓(11.0%) 등 순이었다. 배달앱의 경우 배달의민족이 57.6%로 절반을 넘었고 요기요(26.0%), 위메프오(7.0%), 배달통(5.8%), 쿠팡이츠(3.6%) 등이 뒤를 이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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