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통과 한 달 전 임대료 9% 올린 ‘집주인’ 박주민

뉴시스

입력 2021-03-31 16:26 수정 2021-03-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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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보증금 3억·月100만→1억·月185만원
"중개업소 시세보다 낮게 계약…더 싸게 못해 죄송"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본인 명의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는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17% 올린 셈으로,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기준(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7% 수준이다.

같은 달 30일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임대차3법을 처리했다.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이전의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

다만 박 의원의 경우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법 통과 이후라도 전월세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 급하게 공천을 받아 은평구에 집을 월세로 구해 이사 오게 됐고, 이 과정에서 신당동 아파트는 월세로 임대했다”며 “이 임차인분과 사이가 좋았고, 이분들은 본인들 필요에 따라 4년을 거주한 후 본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작년 여름 임대차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입주자와의)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내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오늘 아침 통화했을 때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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