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박주민,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월세 대폭 인상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31 15:57 수정 2021-03-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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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유한 아파트의 월세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이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와 다르게 행동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박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내로남불’ 비판 나와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 받은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박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맺은 이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박 의원은 그간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는 세입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왔던 터라 박 의원의 계약을 두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
박 의원은 아파트 임대 계약 과정에 대해 “저는 변호사 시절부터 신당동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해 살고 있었다”면서 “그러다 2016년 급하게 공천을 받아 은평구에 집을 월세로 구해 이사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당동 아파트는 월세로 임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임차인 분과 사이가 좋았고, 이 분들은 본인들 필요에 따라 4년을 거주하신 후 본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돼 작년 여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었다”면서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규 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횡포”, “전형적인 동문서답”
하지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면서 박주민 의원은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세입자의 고충은 의원님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이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박주민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 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자신을 향하는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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