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무원 극단적 선택…경찰 “수사대상자 아냐”
뉴시스
입력 2021-03-31 14:06 수정 2021-03-31 14:09
31일 오전 11시 10분께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 아파트에서 군포시청 공무원 A(50대)씨가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군포시청 수도녹지사업소 직원으로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한 결과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신도시 예정 부지 내 토지 매입으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수사와 관련해 군포시청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이번 사건의 수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땅 투기 의혹 대상자는 아니었다”며 “A씨가 추락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의 투기 의혹 공직자는 없습니다” 경기 군포시는 시 소속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여부 1차 조사 결과 이미 의혹이 제기된 1명 이외는 더 발견하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관내 개발사업부지인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와 첨단산업단지 등 2개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 107건에 대해 공직자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시청과 산하기관 6급 이상 전원과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모두 1897명을 상대로 토지거래명세와 취득·등록세 납부명세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시는 대상자와 대상 지역을 확대해 2차 조사에 들어갔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때 받은 6급 이상 공직자를 포함해 시청 1056명 공무원 전원과 4개 산하기관 전 직원,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조사한다. 범위도 2개 사업지구뿐 아니라 인접 지역의 토지거래 명세도 조사한다.
한대희 시장은 “내부정보 등을 이용한 공직자 투기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묻고 수사 의뢰해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시는 1명의 간부급 공무원이 지인 4명과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2개 필지를 매입한 뒤 보상을 통해 수억 원대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직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공무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나섰다.
[군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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