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직접수사 힘든 검찰에 “부동산 적폐청산 명운 걸어야”

뉴스1

입력 2021-03-31 10:28 수정 2021-03-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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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3.30/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1일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하라는 조치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해온 정부 기조와 충돌한다는 비판에 대해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검찰 구성원 스스로가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셨으면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재 수사 체계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의 지시 자체가 ‘말장난’이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부패·공직자 범죄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이상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장·차관급의 일부 고위 정무직 공무원은 공수처가 수사를 맡는다.

이같은 한계 속에 대검이 전날 내놓은 고육지책은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검토해 직접 수사하겠다는 정도라 검찰 내부에서도 의미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까지는 대체로 부패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고,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 개연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내로 들어올 일도 있을지도 모른다”며 “범죄수익 환수나 공소유지 등이 다 중요하기에 우리 검찰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역할 논란에 대해 “특정한 내용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들어와 있다는 보고를 받지는 못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결코 허락해서는 안된다는 전국민 공감대가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검이 전날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서는 관련자를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그간 법무부가 강하게 주문해온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불구속 수사 추구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박 장관은 “일반적으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벌어진 일들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분야의 국민적 공분과 관계가 있으니 배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검이 최근 전국 검찰청에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을 두고 “매우 의미있고 유익한 진전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치켜세웠다.

다만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는 메시지도 내놓았다.

박 장관은 관련 보도에 나온 ‘최근 수사 진행 상황, 각 청 지휘부와 수사팀 간 또는 각 청과 대검 수사지휘 부서의 협의 과정 등의 언론 공개 사례’를 지목하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합동감찰도 그러한 측면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첫 실무회의를 가진 합동감찰에 대해선 “합동감찰 회의 결과를 한장짜리로 받았는데 읽어보진 않았다”면서 “감찰은 보안이 제일 생명”이라고 말을 아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선 “전광석화처럼 하겠다고 말한 것은 후보 추천위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총장 후보 제청 등은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서울·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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