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 출범…도규상 “투기에 관용 없다”

뉴시스

입력 2021-03-30 16:06 수정 2021-03-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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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투기관련 대출은 신속히 회수"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비…LTV 등 점검 중"
"불법대출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50% 경감"
"가계부채 관리방안, 4월 중순 이후 발표"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성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금융대응반)’이 30일 본격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열었다.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금융위가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대응반은 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총 4개 기관(100여명)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참여해 부동산 투기대응 관련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을 담당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하에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특별 금융대응반은 금융권의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취급된 대출 중 투기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 현장검사를 지체없이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겠다”며 “또 향후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해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과 금융회사에 대한 중점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이전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당국과 신속히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관련 대출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하고,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할 방침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정비한다.도 부위원장은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중”이라며 “개선 필요사항들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강화시 발생할 수 있는 농민 등 실수요자 자금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보완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실태조사 확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 중순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불법대출 신고센터(1332)도 확대·개편한다. 금융기관이 불법대출을 자진신고 할 경우,과태료 최대 50% 감경 등 금융권 자정노력도 지원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일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 수십년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와 같은 중대 금융범죄와 싸워왔던 금융당국만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각종 탈법적 부동산 투기거래를 적발·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는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 금융회사 임직원들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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