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청년주택 5.4만호 공급…‘고시원 청년’도 본격 지원

뉴시스

입력 2021-03-30 15:45 수정 2021-03-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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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후 올해 첫 시행계획
6000명 규모 대학기숙사 확충, 20대 미혼에 주거급여
12개 선도 지자체 선정해 주거 취약청년 지원사업도
청년 101.8만명 지원…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정부가 올해 청년 주택 5만여호를 공급하고 고시원·반지하 등 주거 취약청년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으로 청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올해 첫 시행계획을 세웠다.

중앙에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을 추진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는 관련 사업 1258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주거분야에서 도심내 청년특화 주택 1.51만호 등 총 5.4만호의 청년주책을 공급할 계획이다. 6000명 규모의 대학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비율을 각각 36%와 24%로 확대한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내 결혼하지 않은 채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에게는 처음으로 주거급여가 분리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 45%이하 가구의 20대 미혼 청년 약 3.1만명에게 지급하는 게 올해 목표다.

12개 선도지자체를 선정, 고시원이나 반지하 등에 사는 주거 취약청년을 위해 이사비와 보증금, 생필품,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많이 사는 고시원은 지자체별로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기준을 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방쪼개기 집중단속, 노후 고시원·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임대주택 공급 등 노력도 강화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구직자 101.8만명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등 공공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를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연장한다.

교육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개편방안을 올해 하반기중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낮추고, 실직·폐업시 일반학자금 상환유예 등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도 완화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청년저축계좌 등을 1.8만명을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 자산형성 지원 통합 및 확대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월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도 올해 처음 지원한다.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청년이 참여하는 위원회 비율을 지난해 13.9%에서 올해 17.1%로 높이고, 오는 7월 청년위원회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 총리는 이날 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기본계획이 향후 5년간의 설계도였다면, 오늘 논의하는 2021년 시행계획은 첫 번째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번에 수립된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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