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도 전세보증금 5% 넘게 올렸다

최혜령 기자 , 정순구 기자

입력 2021-03-30 03:00 수정 2021-03-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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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김홍걸-주호영 등 전세금 최고 61.5% 인상
“임대차 3법 시행 전 계약 갱신”
“신규계약이라 해당 안돼” 해명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임대차 3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법 시행을 전후해 부동산 전세금을 5% 넘게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해 6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아파트(전용 84m²)의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 원에서 5억9000만 원으로 9.3% 증액했다. 조 의원 측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6월경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지난해 8월 차남 명의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아파트(전용 59m²) 전세보증금을 기존 6억5000만 원에서 10억5000만 원으로 61.5% 올렸다. 해당 아파트는 김 의원 소유였다가 지난해 7월 차남에게 증여됐다. 김 의원 측은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 3법’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임대차 3법은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이미 6월 초 발의돼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임대차 3법은 새로 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당시 민주당에서는 “새 세입자와의 계약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왔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청구아파트(전용 84m²)의 전세금을 5억3000만 원에서 6억7000만 원으로 26.4% 올렸다. 송 의원 측은 “임대차법이 논의되기 전인 2019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못 올리게 해놓고… 전형적 내로남불”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경기 화성시의 주상복합 건물 보증금을 1억5000만 원에서 2억8000만 원으로 87% 인상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기존 계약(1억5000만 원)은 그대로고 2건의 전세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전세보증금 증액 사례가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140m²)의 보증금을 4억3000만 원에서 5억3000만 원으로 23.3% 올렸다. 주 원내대표 측은 “임대차 3법 논의 이전인 2020년 5월 27일에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경기 안양시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 원에서 3억7000만 원으로 5.71% 인상했다. 하 의원 측은 “이전 세입자와는 3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았고, 임대차법 논의 전인 2020년 3월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당 의원들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리지 못하게 해놓고 뒤로는 본인들이 임대료를 많이 올려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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