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종부세 기준 9억→12억 상향” 건의

박창규 기자

입력 2021-03-30 03:00 수정 2021-03-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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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1주택 과세기준 완화를”
구내 종부세 납부 가구 71% 늘어



서울 강남구가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지금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29일 건의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018년보다 71.2% 늘어난 9만8420가구다. 강남구 주택의 58.1%가 과세 대상이다.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면 48% 정도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가격이 최근 올랐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8년부터 13년째 그대로다.

강남구는 또 종부세 대상 가운데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재산세에 종부세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규정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안도 함께 건의했다.

지난해 정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세율 0.05%포인트를 인하토록 했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순균 구청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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