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투기 근절대책,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뉴시스

입력 2021-03-29 19:38 수정 2021-03-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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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율 인상한다고 투기 억제 안돼"
공직자 부동산 취득 제한 '위헌적 요소' 제기
"국민 생활 부담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전문가들은 29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방방지 대책에 대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까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또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신설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져 자칫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전쟁을 선포했는데 실질적인 부동산 투기자들은 고위 공직자나 개발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위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낮춰야 부동산이 보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양도세를 올린다고 투기가 억제되는 것이 아니다. 주택이든 토지든 거래세를 높이면 부동산 거래는 위축 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과 관련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교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재산공개는 과도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도 법으로 규정하면 상관없지만 과중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날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 대해 “규제는 필요하지만 국민을 위한 규제가 돼야한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모든 부동산 거래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감시하는 무서운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 보유 토지 양도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높인다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정부가 ‘투기는 사회악’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공직자나 공무원들이 이를 솔선수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러한 환경을 만들지 않고 제도만 갖고 채찍질 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관련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면서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으로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또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과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 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고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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