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로 재미 못 본다…세금 올려 수익률 ‘뚝’

뉴시스

입력 2021-03-29 18:25 수정 2021-03-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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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범위확대, 부동산 업무자 취득 제한
"차명거래 방지, 인별·필지 조사 병행"
1년 미만 보유 토지, 양도소득세 최대 70%
부동산 관련 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정부가 내놓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등과 함께 투기적 토지거래에 대한 기대수익을 축소하겠다는 방안이 함께 포함됐다.

짧게 보유한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더 내게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한다. 투기로 얻는 수익을 대폭 낮춤으로써 공직자의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오후 반부패정책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만큼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소관지역 부동산의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이나 상속, 장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재산등록 대상은 전 공직자로 확대한다. 현재 인사혁신처에 재산등록을 하는 공직자는 4급 이상 고위직, 공공기관 임원 이상 약 23만명이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은 종사자 전원이 재산등록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자는 약 7만명 추가된다. 재산등록 범위는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 약 130만명까지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잉 규제와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차명 혹은 친인척 명의 투기를 밝혀내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까지는 투기를 잡아내기 위해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 대한 인별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땅을 기반으로 투기자를 확보하는 필지 중심 방식을 병행할 것”이라며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인별조사와 필지 조사를 함께 하는 기획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땅 투기를 할 유인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1일부터 단기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이나 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경우 현행 5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40%에서 60%로 20%포인트씩 상향한다.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가세율을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도 배제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3기 신도시와 같이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 하고, 감면 대상도 축소한다. 이미 보유한 땅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시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한다.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조달 투명성도 강화한다.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신설한다. 규제 수준은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은 신설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금융기관이 통보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거래분석원에 통보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홍 부총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해 취득심사 강화, 토지 과세에 대한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농지 취득에 대해서도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영농 경력 등 의무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등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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