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토지 양도세 20%p↑…LH직원, 부동산 투자 제한

뉴시스

입력 2021-03-29 16:52 수정 2021-03-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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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
비사업용 토지 세율은 10%p 더 중과키로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시행
LH 등 부동산 공직자, 1주택 외 투자 불가
신고 상시 접수…포상금 최대 '10억' 지급
국토부 매매업 등록제…기획 부동산 제한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투자는 제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발표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토지·농지 투기 거래의 기대 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취득 심사와 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히 시행하려는 것”이라면서 “투기적 토지 거래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단기 보유 토지의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의 경우 기존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상향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 세율은 기존 10%p 추가에서 20%p로 바뀌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 투기 목적이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신설할 예정인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제한한다.

외지인의 토지 매입이 가능해 문제가 됐던 농지 취득제 개편에도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 취득을 위한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시 영농 경력 사항을 추가하는 등 엄격히 심사하겠다”면서 “농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던 농업 법인 설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전 신고제’를 통해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각 지자체가 이용 실태를 연 1회 조사한다. 농지 투기 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투입한다.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경우 앞으로는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이들은 무주택 상태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게 된다.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평가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LH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은 경영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윤리 경영 지표의 배점 자체도 확대하겠다”면서 “과거 부정 사례가 적발돼도 경영 평가 등급을 낮추고, 임직원 성과급도 그 결과에 따라 연동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은 10억원까지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최고 1000만원인 신고 포상금을 10억원까지 확대하고, 자진 신고 시 가중 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도 마련하겠다”면서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하고, 당장 ‘10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 부동산’의 난립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매업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제를 운용해 기획 부동산, 지분 쪼개기를 근본적으로 색출하고, 현재 사람(인명) 중심의 조사에 땅(필지) 중심의 기획 조사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택지 지정 시 발표 전후로 토지 거래 상황을 조사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키로 했다.

특히 LH 임직원의 경우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개발 예정지 내 토지 거래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강력한 처벌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내부 거래,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불법 전매·부당 청약 등 4대 교란 행위자는 가중 처벌하고,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부동산 관계 기관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인 중개사·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도 제한한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 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3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분양권 불법 전매는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들인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향후 10년 동안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키로 했다.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또한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면 약 7만여 명이 새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앞으로 토지 개발, 주택 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은 그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특히 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업무 전담 기관은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자는 7만여 명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공무원 및 공공기관) 130만여 명은 소속 기관별로 감사 부서를 통해 ‘자체 재산 등록제’를 운영하도록 한다. 올해는 토지·주택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를 우선 등록하도록 하고, 금융 등 나머지 공직자는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뒤 추진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는 홍남기 부총리를 포함해 정세균 국무총리·변창흠 국토부 장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참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 문제의 해결로까지 나가야 한다”며 확실한 조사와 처벌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 논의를 위해 제6회 협의회를 연 지 9개월여 만이다.

[세종·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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