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반도체단지 투기 의혹 前경기도 공무원 소환

권기범 기자

입력 2021-03-29 03:00 수정 2021-03-29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 추궁
“매입토지 시세차익 최소 10억”


전 경기도 간부급 공무원이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인근에서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업지 발표 뒤 시세차익은 최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8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투자진흥과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김모 씨(52)와 부인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부인 A 씨가 대표인 H산업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김 씨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5일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김 씨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23일 김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H산업은 2018년 8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에 있는 대지 4필지(1559m²)를 5억 원에 매입했다. 약 6개월 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삼면 일대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발표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5억 원 정도 되는 땅이면 적게는 10억 원, 많으면 20억 원 이상 뛰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관련자들의 ‘원정 투기’와 관련 있는 전직 LH 직원 1명도 불러 조사했다. 역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B 씨는 29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소셜미디어에서 “특수본(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