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김호경 기자 , 황형준 기자

입력 2021-03-29 03:00 수정 2021-03-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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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5% 제한’ 시행 직전 한꺼번에 1억2000만원 인상
시세보다는 2억가량 낮아… 靑 “세입자와 합의해 올린것”
온라인선 “내로남불 행태” 비판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자신의 집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이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전셋값을 꼼수 인상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청와대는 “세입자와 합의해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과 그의 배우자는 2005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전용면적 120m²짜리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를 매입했다. 김 실장 부부는 2011년 7월 이사하면서 지금까지 이 아파트를 세놓고 있다.

문제는 김 실장 부부가 지난해 7월 29일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인상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5월과 8월 같은 면적의 다른 집이 전세가 12억5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인상된 보증금은 시세보다 약 2억 원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이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이라 새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 시점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실장 부부가 재계약한 지난해 7월 29일은 국회의 임대차법 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태였다. 임대차법에 따라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었다. 만약 김 실장 부부가 법 시행 후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에 따라 재계약했다면 전세 보증금은 8억925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외치더니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의) 해당 주택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 합의해서 올렸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이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오르면서 전세금 상승분을 마련하기 위해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일부 올렸다는 것이다. 2018년 3억3000만 원이던 김 실장의 금호동 아파트 전세금은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2000만 원 올라 5억5000만 원이 됐다.

김호경 kimhk@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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