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김호경 기자 , 황형준 기자

입력 2021-03-28 21:19 수정 2021-03-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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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자신의 집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이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전셋값을 꼼수 인상했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청와대는 “세입자와 합의해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과 그의 배우자는 2005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전용면적 120㎡짜리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를 매입했다. 김 실장 부부는 이 아파트에 2011년 7월 이사하면서 지금까지 세를 놓고 있다.

문제는 김 실장 부부가 지난해 7월 29일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인상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5월과 8월 같은 면적의 전세가 12억5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인상된 보증금도 시세보다 약 2억 원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이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이라 새 법을 피하기 위해 계약 시점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재계약한 지난해 7월 29일은 국회의 임대차법 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했던 상황이었다. 임대차법에 따라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을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만약 김 실장 부부가 법 시행 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재계약을 했다면 전세 보증금은 8억925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외치더니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의) 해당 주택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 합의를 통해 올렸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이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당시 오르면서 전세금 상승분을 마련하기 위해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금을 일부 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상승분은 5000만 원에 불과해 청담동 아파트의 시세 상승분을 고려해 더 올린 것으로 보인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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