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꺾기’ 차단…대출 전후 한달간 다른 상품 가입 못한다
신지환 기자
입력 2021-03-28 19:28 수정 2021-03-28 19:33
서울의 한 은행창구 모습.© News1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과 후 한 달간은 펀드나 방카슈랑스상품(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 등 다른 투자·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이른바 ‘꺾기’(대출을 해주면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로 불리는 구속성 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일선 지점에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내려 보냈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대출을 빌미로 펀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구속성 판매 행위의 점검 대상이 ‘취약 차주’(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전체 채무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개월 안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그 은행의 펀드·주가연계증권(ELS)이나 보험 등 투자성·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해당 상품에 가입한 후 1개월 내에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대출계약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는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도 계약한 지 14일 이내라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기존엔 대출계약 철회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대출금액 조건과 행사 횟수 제한 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없어졌다.
소비자는 대출 상담 과정에서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를 써내야 한다. 대출에 앞서 본인의 자산·부채 등 재산, 고정지출, 대출 계약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을 적어 내야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나 한도를 산출하지만 여기에다 추가 정보를 받아 적정 대출규모를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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