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과거 부당이익도 몰수”

최혜령 기자

입력 2021-03-28 19:23 수정 2021-03-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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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기자

당정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이익도 회수할 수 있는 소급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매년 재산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대상을 대폭 넓히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중”이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LH 3법’에는 위헌 논란을 의식해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환수 부분은 빠졌지만, 입법을 통해 LH 임직원들의 부당 이득을 몰수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친일재산귀속법 등에는 소급해 환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공직자 지위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얻은 자는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의미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3월 중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을 포함한 투기 근절 세부 대책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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