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환수’…내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발표

뉴스1

입력 2021-03-28 08:26 수정 2021-03-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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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정문. /뉴스1 ©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29일 나온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초 가동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28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마지막으로 논의한 후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심이반을 촉발시킨 LH 사태로 집권 후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대책을 챙기는 형국이다. “부동산 적폐 청산”과 “발본색원”이란 표현에 대국민 사과까지 한 상황을 비춰보면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날 논의된 투기근절 대책을 필두로 한 반부패협의회 결과는 오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권익위원회 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함께 배석한다.

대책에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이 포함된다. 투기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정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 일단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하고, 부당 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 의무등록 범위를 LH 직원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이들까지 확대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매수할 땐 사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 환수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열린 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투기근절 대책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올해 2.4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공개시기는 하루 정도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일관된 입장”이라며 “부동산정책이 흔들리면 우리 모두의 피해이니 좌고우면 없이 일관성 있게 공급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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