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수심위 결정 존중…수사 중단·불기소돼야”

뉴스1

입력 2021-03-26 21:01 수정 2021-03-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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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리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2021.3.26/뉴스1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26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해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한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날 오후 수사심의위 종료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운영지침상 이날 심의 대상은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5조(현안위원회 심의, 의결) 제2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오늘 출석위원은 14인으로 과반수는 8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8명이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과반수인 8인이 수사 계속에 반대해 부결됐다“면서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서도 ”최소한 8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본건은 7명만 찬성했으므로 과반수가 아니다“며 ”공소제기 안건도 부결돼 결국 기소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5분부터 5시50분까지 3시간50분간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기피결정 되고 나머지 14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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