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검찰,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멈춰라” 권고

뉴시스

입력 2021-03-26 19:29 수정 2021-03-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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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의혹' 수사·기소 여부 판단
검찰·이재용 측 의견진술…토론 진행
14명이 투표한 결과 '수사중단'에 8표
기소여부와 관련한 투표는 가부동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후 3시5분께부터 6시52분께까지 현안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 계속은 6표, 수사 중단은 8표가 나왔다.

이 부회장의 기소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부동수가 나왔다. 위원장을 제외한 총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했지만, 그 중 한명은 기피결정되고 나머지 14명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 측과 수사팀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등을 거쳐 바로 표결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 측은 불법 투약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수사팀은 과다한 양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사항인 만큼, 수사팀이 이같은 결론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

다만 앞서 지난해 6월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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