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신사, 스타트업 앱 표절 논란… 소송전

유원모 기자

입력 2021-03-25 03:00 수정 2021-03-2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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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스니커즈앱 ‘쏠닷’ 운영사… “무신사의 ‘솔드아웃’은 표절” 주장
손배소 제기… 형사고소도 검토
무신사측 “국어학적으로 구분 명확”


2018년 2월 출시된 쏠닷(왼쪽), 무신사가 2020년 6월 출시한 솔드아웃(오른쪽)화면 비교

회원 수 800여만 명의 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몰 무신사가 최근 한 스타트업의 애플리케이션(앱)을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스타트업 퓨처웍스는 최근 “무신사가 운영 중인 ‘솔드아웃(soldout)’ 서비스는 기존에 출시된 ‘쏠닷(ssoldot)’을 표절한 것”이라며 무신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무신사는 2019년 국내에서 10번째이자 패션 분야에선 처음으로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에 선정된 곳으로, 패션 스타트업 업계의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논란은 지난해 6월 무신사가 한정판 스니커즈 관련 앱 솔드아웃을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솔드아웃 서비스 시작과 함께 패션 애호가 커뮤니티 등에서는 2018년 2월 출시돼 회원이 25만 명에 이르는 ‘쏠닷’ 앱과 디자인과 아이콘 배치 등이 흡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두 서비스에 접속해 보면 한정판 신발 정보를 제공하면서 발매가 예정된 상품은 카운트다운(시간)으로 표시하고, 앱 상단에 브랜드 정보를 위치시키는 등 차이점을 찾기 힘들다.

두 앱이 비슷한 이유 중 하나는 무신사가 솔드아웃을 출시하기 전 쏠닷 측과 1년간 면담을 진행하며 각종 정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쏠닷 측은 “무신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 힘을 합쳐 아시아 최고의 한정판 리세일(재판매)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면서 “투자 의향까지 밝히는 등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각종 운영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무신사 측은 쏠닷 측과 연락을 끊었고, 5개월 뒤 솔드아웃을 출시했다.

무신사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최근 변호인을 통해 “2음절인 쏠닷과 4음절인 솔드아웃은 국어학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므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쏠닷을 대리하는 엄태섭 변호사는 “솔드아웃의 민원 사항이 쏠닷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쏠닷을 검색하면 솔드아웃이란 단어가 자동 완성되는 웃지 못할 피해마저 생기고 있다”면서 “스타트업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쏠닷은 무신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 외에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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