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감독 부실’ 금감원에 중징계 내릴듯

김형민 기자

입력 2021-03-25 03:00 수정 2021-03-25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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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9개월간 감사 결과, 라임 부실 제보 받고도 검사 안해
관련 임직원도 중징계 예상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잇달아 중징계를 내렸지만 9개월간의 감사원 감사에서 감독부실 책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를 종료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이번 감사는 통상적인 정기 감사였다. 하지만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부실 사모펀드의 피해가 발생하자 감사 인력을 예년의 2배 수준인 20명 안팎 투입해 감사 강도를 높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감원은 사모펀드 검사 과정에서 검사 책임을 부서 간에 서로 미루는 등 감독 부실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 은행, 증권사 등 사모펀드 사태에 관련된 다양한 업종의 금융회사들을 담당하는 금감원 내에 관련 부서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늑장 대응도 문제가 됐다.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2018년 3월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로부터 ‘라임자산운용이 부정하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기자본 미달 관련 검사를 끝낸 날부터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한 날까지 112일이 걸렸다. 다른 자산운용사 처리 기간의 약 2배가 걸린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금감원이 시장에서 일찍 퇴출할 수 있었던 회사를 살려둬 사모펀드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투자 부문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다수의 금감원 직원이 징계 절차 중 하나인 감사원의 사실 확인 문답서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감사원 중징계에는 해임·강등·정직 등이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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