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이라도… 펀드 가입 7일-보험 15일이내 취소 가능
박희창 기자
입력 2021-03-25 03:00 수정 2021-03-25 04:39
‘금융소비자보호법’ 25일부터 시행
25일부터 대출이나 보험 계약,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마음이 바뀌면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금융사보다 상대적으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소법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가입 후 마음이 바뀌었다. 금융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나.
A. 그렇다. 금소법을 통해 ‘청약철회권’이 새롭게 도입됐기 때문이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상품 자체나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마음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험과 같은 보장성 상품은 15일,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은행 대출 등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Q. 투자성향이 안정추구형으로 나오면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는데….
A. 금소법에 따라 앞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적합성,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은행 등 금융사들이 소비자의 위험 감수 능력 등 투자성향을 진단하고 이에 맞지 않은 부적합한 상품은 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안정추구형 소비자에겐 고위험 상품을 권할 수 없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와 가입하려고 한다면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계약할 수 있다.
Q. 위법계약 해지권을 사용하면 그동안 냈던 펀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
A.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등 불공정 영업행위로 상품에 가입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단,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해지에 따른 금전 부담은 없지만 펀드 수수료는 돌려받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사모펀드에도 위법계약 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Q. 금융사와 분쟁이 있으면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
A. 그렇다. 금융사와 소송을 진행하거나 분쟁 조정 과정에 들어갔을 때 ‘열람요구서’를 작성해서 금융상품 판매사 등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사들은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금융사는 상품 판매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일정 기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9월 25일부터 열람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Q. 금융사들이 상담 내용을 모두 녹음한다는데….
A.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금융사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했다. 앞으로는 금융사들이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투자 상품 판매 창구에서 판매 과정에 대한 녹음을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가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점은 녹음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이나 날인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품설명서도 종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25일부터 대출이나 보험 계약,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마음이 바뀌면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금융사보다 상대적으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소법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가입 후 마음이 바뀌었다. 금융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나.
A. 그렇다. 금소법을 통해 ‘청약철회권’이 새롭게 도입됐기 때문이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상품 자체나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마음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험과 같은 보장성 상품은 15일,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은행 대출 등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Q. 투자성향이 안정추구형으로 나오면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는데….
A. 금소법에 따라 앞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적합성,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은행 등 금융사들이 소비자의 위험 감수 능력 등 투자성향을 진단하고 이에 맞지 않은 부적합한 상품은 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안정추구형 소비자에겐 고위험 상품을 권할 수 없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와 가입하려고 한다면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계약할 수 있다.
Q. 위법계약 해지권을 사용하면 그동안 냈던 펀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
A.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등 불공정 영업행위로 상품에 가입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단,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해지에 따른 금전 부담은 없지만 펀드 수수료는 돌려받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사모펀드에도 위법계약 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Q. 금융사와 분쟁이 있으면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
A. 그렇다. 금융사와 소송을 진행하거나 분쟁 조정 과정에 들어갔을 때 ‘열람요구서’를 작성해서 금융상품 판매사 등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사들은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금융사는 상품 판매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일정 기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9월 25일부터 열람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Q. 금융사들이 상담 내용을 모두 녹음한다는데….
A.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금융사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했다. 앞으로는 금융사들이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투자 상품 판매 창구에서 판매 과정에 대한 녹음을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가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점은 녹음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이나 날인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품설명서도 종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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