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쌍용차,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상장폐지 위험 커졌다”

뉴스1

입력 2021-03-23 17:50 수정 2021-03-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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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평택공장으로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뉴스1 © News1

P플랜(단기법정관리)에 나선 쌍용자동차가 결국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주권 투자유의 안내’를 통해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한다.

앞으로 쌍용차는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 등)가 진행될 예정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의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에 따라 의견을 거절했다.

삼정회계법인은 “당사의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당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4460억3600만원 영업손실과 5032억6500만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7717억6400만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쌍용차는 유력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와 투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결정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만약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 파산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감사인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감사보고서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봤다.

삼정회계법인은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불확실성의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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