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옆 투기 퇴직 공무원 고발…20억 차익

뉴스1

입력 2021-03-23 13:53 수정 2021-03-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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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처인구 원삼면 일대 전경.(용인시 제공) © News1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전(前)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가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3일 중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 USKR) 추진단 사업추진담당으로 최초 임용 후 민선 5기와 6기 10년 동안 근무하다 2019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A씨는 민선 6기였던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1월 16일 이를 경기도에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 도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여 앞서 2018년 10월 토지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평) 규모이며 매입금액은 5억원이었다.

매입자는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호연산업주식회사다.

이 땅은 1년 반이 지난 현재 25억원을 호가해 20억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019년 2월 보도자료를 내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원 450만㎡ 부지가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A씨는 이 자료에 담당팀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8년 1월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이 때 A씨가 이 정보를 인지해 같은해 8월 해당 구역 옆 토지를 매입하고 10월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8년 1월은 남경필 전 지사 재직시절이다.

경기도는 A씨 고발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관여했던 투자진흥과와 산업정책과 전·현직 공무원 전원,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즉각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도는 전수 조사 중에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즉시 고발 조치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A씨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뿐 아니라 프리미엄아울렛, 테마파크, 산업단지 등 10년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감안해 A씨 재직 시 담당했던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건을 그동안 암암리 진행됐던 공무원들의 위법한 부동산투기를 바로잡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처리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신탁이나 개발이익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 등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가 SK하이닉스로부터 기반시설 1조6000억원, 산업설비 120조 원 등 약 122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를 이끌어낸 사업으로,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조성된다.

지난 2019년 3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총 448만㎡ 규모 부지 확보를 위한 물량을 배정받았으며, 같은해 5월 21일에는 이재명 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이석희 SK하이닉스㈜대표이사,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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