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안적힌 카드 나오고 휴대전화로도 보험 가입

김자현 기자

입력 2021-03-22 03:00 수정 2021-03-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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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선방안 13건 마련

앞으로 소비자가 표면에 카드 번호나 카드 보안코드(CVV) 정보가 적히지 않은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연회비를 여러 달에 걸쳐 분납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3기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상품 관련 개선 방안 13건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엔 신용카드에 카드 번호나 CVV 등의 정보가 기재됐다.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이 같은 정보가 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입자들이 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카드사에 ‘카드 번호나 CVV 등 정보를 카드에 기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 대신 카드사는 카드 정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그간 연 단위로만 청구됐다. 올해 1월부터는 분납도 가능해졌다. 최근 구독 서비스를 비롯해 월납 방식의 상품 및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로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보험설계사가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규제 완화 방안을 올 상반기(1∼6월)에 추진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장기 미사용 계좌를 이용할 때 인출·이체한도를 비대면으로 해제할 수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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