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견제 나선 방통위 “온라인플랫폼법 중복 규제는 없어야”

뉴시스

입력 2021-03-21 14:59 수정 2021-03-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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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법안 놓고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방통위 "공정위안과 달리 다양한 주체 모두 규율"



온라인 플랫폼 규제 주도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중복규제는 없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견제했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스터디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가 제시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정부안을 비롯해 정무위원회 김병욱·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공정위가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방위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법 특별법 형태로 방통위에 집행권한을 부여했다.

공정위 법안은 플랫폼-입점업체 사이 ‘갑질’을 규율하고 있으며, 방통위 법안은 플랫폼의 입점업체·소비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공정위 정부안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계약서 규제와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일부만을 규율한다”면서 “전혜숙 의원안은 플랫폼사업자, 이용자, 최종이용자로 이뤄진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주체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 단일 규율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안은 플랫폼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사업자에게만 의무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사업자는 앱마켓(구글, 애플), 검색(구글, 네이버), 온라인 쇼핑(네이버, 쿠팡),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OTT(유튜브) 등 각 플랫폼 유형별 1~2위 사업자가 해당된다.

배 과장은 “금지행위 위반 이외에 과징금 배제 및 형벌배제 등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플랫폼 산업의 혁신 저해 우려가 낮다”면서 “과징금 산정시 매출액 추정, 이해강제금 등을 통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차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양 부처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중복 규제에 따른 신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방통위는 공정위와 계속해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배 과장은 “사업자들에게 절대 중복규제가 되서는 안 된다. 방통위와 공정위 모두 조치를 취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2018년에 공정위와 중복규제를 하지 않도록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쪽이 먼저 제재를 하면 다른 쪽은 하지 못하는 법적인 조항도 명시해서 시장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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