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에 악화된 민심…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철회 요구

뉴시스

입력 2021-03-20 19:10 수정 2021-03-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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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대책위…국토부에 청원서 제출
"공익성도 잃었고, 애초 특별관리 계획 지역 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 한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3기 신도시 철회’ 요구로 이어지는 등 파문이 확산한다.

20일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토지주 비상대책위 등에 따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의 위법성 지적과 함께 신도시 지정 예정지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최근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정부의 이번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발표는 위법성이 내포해 있는 등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진 이상 신도시 지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주민들은 “해당 지역은 지난 1972년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가운데 2010년 5월 26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대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으나, 주택경기 하락과 LH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5년이 지난 후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집단마을 및 주변 지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독려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적법 절차 등을 거쳐 환지개발인가를 요청했으나, 기반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2월24일 느닷없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강제수용방식)로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는 자신들을 기만한 것이며, 정부가 수립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도 정면으로 위반되고, 나아가 헌법정신인 신뢰 보호의 원칙위반과 재산권 최소 침해 방지 원칙마저 무너뜨린 위법적 처사“라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주민들은 ”국민청원을 비롯해 국민권익위 제소,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철회를 요구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물리적 집단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신도시 예정지 발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시흥·광명지역은 지구 지정도 안 되고 발표만 한 상태로 매몰 비용도 없는 가운데 사업 주체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지목된 점을 고려할 때 토지주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공공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라며 철회 요구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주거약자를 보호하는 공익 앞에 토지주가 희생할 수는 있어도 투기꾼을 보호하는데 토지주가 희생될 수는 없다“라며 ”이는 토지주에게는 모욕“이라고 철회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또 ”첫 매듭이 잘못된 것을 수정하지 않고 간다면 목적을 달성해도 정책성이 반감되고 투기수요를 용인하는 꼴이므로 투기 의혹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여기에 ”공익실현기관인 LH 직원의 집중 투기로 얼룩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해, 주민의 권익도 보호하고 투기 세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하는 현명한 결단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주민의 억울하고 참담함을 호소드리며, 위법 부당한 공공주택지구를 철회하고 관리계획에 따른 주민주도의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목청을 한껏 높였다.

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환지개발동의서를 접수한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내 마을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선남규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토지주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국토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의 마을 정비사업과 관련해 6번의 절차 진행과 함께 지난 2017~2018년 주민동의 절차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자난 19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 해 LH 직원 강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광명 ·시흥=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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