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위 “삼성 이재용 ‘취업제한’ 문제, 관련 법령 준수 권고”

뉴시스

입력 2021-03-19 20:10 수정 2021-03-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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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발생 않토록 법령 준수 권고"
신임위원에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와 관련해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이날 논의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취업 제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이 형기를 채워도 경영복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특경법은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8일 특경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준법위는 회의에 앞서 사업지원 TF, 금융경쟁력제고TF, EPC경쟁력강화 TF장들과의 간담회도 2시간가량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정해린 부사장,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참석해 준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했다.

준법위는 간담회에서 TF 활동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를 강조했고, 참석자들은 TF 활동에 있어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방지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준법위는 회의에서 관계사 내부거래 안건 및 접수된 신고, 제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삼성노조대표단이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노사협의회 불법지원 의혹’과 관련해 관계사 준법지원인으로부터 사실관계와 개선조치를 보고받고, 노사협의회의 활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7개 관계사는 3월 이사회를 열고 신임 위원으로 김지형 위원장이 추천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행정·규제 분야 전문가인 원 신임 위원은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대검찰청, 기재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평가 및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대법원 감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준법위의 다음 정기회의는 4월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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