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물가와 연동하되 제품별 위해성 고려해 차등화 해야”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18 14:50 수정 2021-03-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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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상단부터 한성대학교 박영범 교수,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데이비드 스웨너 교수, 연세대학교 한순구 교수, 한성대학교 홍우형 교수, 서울대학교 권일웅 교수.

우리나라도 담뱃세를 현재의 고정세율 부가방식에서 물가와 연동하는 담뱃세 물가연동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18일 열린 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미국 WEAI(Western Economic Association International) 국제 학술대회에서 국내·외 조세,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담뱃세와 금연정책을 주제로 세션을 개최 해 담뱃세를 물가와 연동하는 담뱃세 물가연동제와 흡연의 사회적 외부비용에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 새로운 방식의 담배 과세체계를 제안했다.

WEAI는 1922년 창립된 미국의 경제학회로 현재 전 세계 2000여 명의 경제학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해당 세션에 참가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권일웅 교수는 담뱃세를 물가와 연동하는 담뱃세 물가연동제의 효과성에 대해 발표했다. 권 교수는 담배에 고정된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의 현 담뱃세는 물가가 상승할수록 담배의 실질 가격이 떨어져 담배 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세와 같이 담뱃세를 물가와 연동하되, 담배제품 별 위해성과 가격탄력성을 고려하여 더 해롭고 가격 상승률에 덜 민감한 담배제품에 더 높은 물가상승률을 차별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격에 비교적 탄력적이고,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전자담배에는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하고, 가격에 비탄력적이고,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일반담배에는 물가상승률에 1p%를 더한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교수는 이를 통해 담뱃세의 목적인 세수 확보와 흡연율 감소 양면에서 현 담뱃세 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담배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고려하여 과세체계를 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홍우형 교수는 담뱃세를 담배제품 별 외부비용에 근거하여 차등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 노동손실비용, 담뱃불로 인한 화재비용,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불쾌감비용 등을 각각 산정하고, 담배 제품별로 발생하는 외부 비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담배 사용자가 금연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세션에 참가한 ‘게임이론 전문가’ 연세대학교 한순구 교수는 과도한 가치 폄하 효과 이론(Hyperbolic Discounting Model)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며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일반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보다 흡연을 덜 하게 되며, 담배를 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세션에는 한성대학교 박영범 교수와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 데이비드 스웨너 교수가 참여하여 우리나라 금연 정책과 세계적 추세를 고찰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담배 위해감축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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