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부동산 논란에 다른 구청장들도 “나 떨고있니”

뉴시스

입력 2021-03-18 14:14 수정 2021-03-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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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은 제재 근거 없어...제도적 정비 필요"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해 나머지 24개 구청장들도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엄격한 잣대로 성 구청장의 주택 매입을 사적 이해관계 신고조항 위반으로 결론 내린 만큼 구청장들이 보유한 주택 및 토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구청장이 인허가권자는 맞지만 이미 조합을 설립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을 매입해, 이미 값은 오를대로 오른 상태”라며 “권익위의 기준이 조금 엄격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인허가권자가 당초 개발지역에 주택을 매입한 것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1월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를 낸 지 6개월 만인 2015년 7월 한남뉴타운 구역 내 주택을 구입했다. 이에 따라 내부정보를 활용해 불법으로 부동산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2018년 1월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따라 성 구청장이 사적 이해관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후에라도 해당 사실을 구청 감사실에 자진 신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성 구청장의 주택매입 과정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결론내면서 다른 24개 자치구 구청장들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구청장들은 주택재건축과 관련해 조합설립 인가 등의 인허가권을 갖기 때문에 재임기간 내 취득한 관내 주택 및 토지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 재산목록 1위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으로 84억9951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 대비 4억4598만3000원이 증가했다.

김 구청장은 본인 명의의 홍지동 건물(72억3475만8000원)과 동숭동 다세대주택(3억4100만원) 등 건물재산만 75억7575만8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각각 3억9467만6000원과 5342만3000원으로 총 4억4809만9000원을 신고했다. 유가증권은 본인·배우자 명의로 3억3254만9000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2대(6155만원)를 가진 것으로 신고됐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56억4581만8000원으로 자치구청장 가운데 2위에 올랐다. 정 구청장은 배우자 명의의 서초구 서초동 건물(51억3151만5000원원),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14억4800만원),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2억5734만3000원) 등 건물만 68억3685만8000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은 본인·배우자·장남 명의로 총 9억7818만7000원을 신고했다. 유가증권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4억6792만3000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구청장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었다. 채 구청장은 재산으로 2억6303만2000원을 신고했다. 그는 2억5000만원의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전세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액은 1억6614만5000원을 신고했다. 채무는 금융기관 채무 등을 포함해 총 1억7323만9000원을 신고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타 구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대다수의 구들이 바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구청 공무원의 경우 이런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견책, 주의, 감봉, 파면 등 다양한 징계를 받게 된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아무런 제재를 할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들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1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직무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권익위에서도 직무관련성을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업무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국장 등)’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도시계획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소관국장에게 위임, 전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구청장의 이해충돌 발생 소지를 막아 왔다. 이 때문에 구청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인다. 즉각 구 행동강령책임관에 저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 조그마한 이해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회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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