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르면 5월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승인할 듯

김형민 기자

입력 2021-03-18 03:00 수정 2021-03-1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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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기한 ‘韓 LNG선 독점’ 해소
韓-日도 이견없이 승인 가능성 커
대우조선의 완전 민영화 가속도




이르면 5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이 최대 난관으로 꼽히던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문턱을 넘으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승인을 거쳐 20년 넘게 걸린 대우조선의 ‘완전 민영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와 KDB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세 차례 연기했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에 다시 착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5월 중 EU의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중공업이 중소 조선사에 기술이전을 했고 최근 중국이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수주하면서 EU가 제기했던 한국 조선업의 LNG선 시장 독점 우려가 일정 수준 해소됐다. 승인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돼 인수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두 회사가 합병하려면 선박 수주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6개 국가의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10월 카자흐스탄, 지난해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았다. 남은 곳은 EU와 한국, 일본 3곳이다. 이 중 이해관계가 첨예한 EU 기업결합 심사는 두 회사 합병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다.

EU 집행위는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 선박 가격이 상승해 EU에 밀집한 초대형 선주들의 발주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같은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현대중공업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중형 조선소에 LNG선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또 중국이 지난해 5월 카타르가 발주한 LNG선 16척을 따내자 “두 회사가 합병해도 시장 독점이 없다”는 근거로 EU 측에 제시했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부가 “조선업은 입찰자 중심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할 수 없다”며 양사 합병을 승인한 점도 EU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에서 승인을 받으면 일본과 한국 정부도 큰 이견 없이 승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남은 3곳에서 승인을 받으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대중공업의 조선사업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지분과 맞교환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산은은 한국조선해양의 2대 주주가 되고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과 함께 그룹 자회사가 돼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된다. 산은은 지분 맞교환으로 보유하게 될 한국조선해양 전환주 912만 주(1조2500억 원 규모)를 5년 내 매각 대금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전환주를 현금으로 받으면 산은의 대우조선 지배력은 현저하게 낮아져 국책은행 관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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